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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보험24

재난안전의무보험이란

재난안전의무보험이란
재난안전의무보험별 소개

재난안전의무보험별 소개

재난안전의무보험 58종 정보를 확인하세요.

재난배상책임보험 재난안전법 제76조의5

화재 ·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재난안전의무보험

※자연재난(지진 등)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음

보험가입 대상 시설

  • 1. 1층 일반 · 휴게음식점(100㎡ 이상),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의무관리대상), 주유소,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경마장, 장외발매소, 지하도상가, 국제회의시설, 전시시설, 농어촌민박 20종 입니다

보상범위

신체피해는 피해자 수에 관계없이 1인당 1억5천만원까지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상해주고,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원인불명 사고, 방화 등)로 인한 손해까지 최대한 구제해 줍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
대인 대물
자동차 손해배상법 준용 10억원

과태료 정보

가입하지 않은 일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 대상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8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아래와 같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과태료의 부과기준
미가입 기간 1차
10일 이하 10만원
11일 ~ 30일 일당 1만원
31일 ~ 60일 1일당 3만원
60일 초과 1일당 6만원
관련법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재난보험과
전화번호 044-205-5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