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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의무보험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에 대해여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58종의 재난안전의무보험 안내

개별적 도입 · 운영되고 있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을 한곳에 모아
개인 및 사업자의 보험가입 대상 여부와 가입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해드립니다.

시민안전보험 안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 · 공제회와 가입
계약하여 재난 ·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고자
시 · 도민의 별도 부담없이 안전보험을 지원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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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의무보험 58종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