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구 청구 사유 발생 시 청구처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사고접수 및 보험금 청구 *청구절차: 보험금 청구 문의 > 필요 증빙서류 안내 > 보험금 신청 > 보험금 지급심사 > 보험금 지급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02-2135-9453)에 문의해 주세요.
보장항목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포괄적 상해의료비 |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자전거·전동휠체어·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PM포함)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 부담 의료비(비급여항목 제외)에 대해 지원(청구당 공제금 3만원) | ₩ 100만원 |
기타(상해 사망 장례지원금) | 만 15세 이상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및 자전거·전동휠체어·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PM포함) 사고 사망 시 장례비 지원 | ₩ 2,000만원 |
기타(어린이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 13세 미만 수원시민이 보행자로서 운행 중인 자동차와충돌, 접촉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치료비 지급 (적용기간 2024.4.1~2024.12.31) | ₩ 50만원 |
저작권법 제24조의 2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지적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허락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이용이 가능한 자료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공공누리,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제4유형”을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으므로 공공누리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인지를 확인한 이후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누리 제 4유형 마크
- 공공누리 제 4유형 개별조건
1. 출처표시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 또는 저작권자 표시
2. 상업적 이용금지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
상업적 이용이 금지된 공공저작물은 영리행위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행위를 위하여 이용 불가.
다만,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 공공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가능
3. 변경금지
저작물을 변경 혹은 2차 저작물 작성금지
내용상의 변경뿐만 아니라 형식의 변경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각색·영상제작 등을 위해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