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구 청구 사유 발생 시 청구처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사고접수 및 보험금 청구 *청구절차: 보험금 청구 문의 > 필요 증빙서류 안내 > 보험금 신청 > 보험금 지급심사 > 보험금 지급 *자세한 사항은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보장항목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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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사망 | 파주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 500만원 |
화재,붕괴,폭발 사망 | 파주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 1,500만원 |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 | 파주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1회당/심재성2도이상) | ₩ 100만원 |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 파주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 1,5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 파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 1,5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 파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 1,500만원 |
스쿨존사고 치료비 | 파주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급~14급/부상등급기준에따른지급기준적용) | ₩ 1,000만원 |
실버존사고 치료비 | 파주시민 만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급~10급/부상등급기준에따른지급기준적용) | ₩ 500만원 |
농기계사고 사망 | 파주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 1,000만원 |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 파주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 1,000만원 |
헌혈 후유증 보상금 | 파주시민이 헌혈에 참여하여그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 ₩ 100만원 |
사회재난 사망 | 파주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 500만원 |
개물림사고 진료비 | 파주시민이 개물림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 30만원 |
자연재난 후유장해 | 파주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 500만원 |
사회재난 후유장해 | 파주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 ₩ 500만원 |
기타(일반상해사망) | 파주시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교통상해 제외) | ₩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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