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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보험24

시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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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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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를 조회합니다.

전라남도 함평군

계약 정보

  • 보험대상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등록 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2024-02-01 ~ 2025-01-31
    보험사
    NH농협손해보험
  • 보험약관
    보험금 청구서류
  • 청구방법
    ◌ 보험구 청구 사유 발생 시 청구처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사고접수 및 보험금 청구
    ◌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발생 시 군민안전보험 상담센터(☎1644-9666)로 문의
    ◌ 군민안전보험 상담센터(☎1644-9666)의 안내에 따라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갖추고 농협손해보험에 우편 등기접수(서울시 서대문구 겅기대로 58, 경기빌딩 503호(03736) 단체보험사고 접수담당자 앞
    *청구절차: 보험금 청구 문의 > 필요 증빙서류 안내 > 보험금 신청 > 보험금 지급심사 > 보험금 지급
    *자세한 사항은 농협손해보험사(☎1644-9666)에 문의해 주세요.
  • 홈페이지

보험가입 정보

보장내용
보장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함평군민이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10만원
자연재난 사망 함평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화재,붕괴,폭발 사망 함평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 함평군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그 치료 목적으로 화상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함평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가스사고 사망 함평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가스사고 후유장해 함평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함평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함평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스쿨존사고 치료비 함평군민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만원
실버존사고 치료비 함평군민이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 함평군민이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 함평군민이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익사 함평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농기계사고 사망 함평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3,000만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함평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강도사고 사망 함평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강도사고 후유장해 함평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미아찾기 지원금 함평군민이 미아상태가 되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시점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미아상태가 계속된 경우(만 8세 이하) 200만원
의사상자 피해지원금 함평군민이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2,000만원
자전거사고 사망 함평군민이 자전거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함평군민이 자전거사고로 인한 상해의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감염병 사망위로금 함평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급성간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간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500만원
사회재난 사망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감염병 제외) 2,000만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사망 함평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개물림사고 진료비 함평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0만원
기타(일반상해사망) 함평군민이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500만원
기타(일반상해후유장해) 함평군민이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 함평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후유장해 함평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기타(진단위로금) 함평군민이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로 1일 이상 최초진단을 받고 실제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0만원
기타(골절수술비) 함평군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을 입고 그 치료 목적으로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 20만원
담당부서 안전관리과 담당자 담당자명 담당자번호 061-320-1995